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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제2024-3호 2024년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육아휴직 대체자) 채용공고
조회수
280
작성일
2024.01.17
첨부파일 2024년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육아휴직대체자) 응시서류.hwp

안성시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4-3호

2024년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공고


1. 채용 직급 및 인원: 기획홍보팀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2. 자격요건

구 분

채용요건

공통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간제근로자

- 자원봉사 관련 분야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원봉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우대) e나라도움, 회계(더존(G20)) 프로그램, 결산 공시 유경험자


3. 채용기간 및 보수

 가. 근무형태: 육아휴직 대체인력(2024.03.01.~2025.05.29. / 15개월)

 나. 근무시간: 주 40시간

 다. 보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375호]을 준용하여 급여 적용

 ▶ 기본급: 입사자 호봉

 ▶명절 수당: 기본급의 60%

 ▶ 정액급식비(매월): 140,000원

 ▶ 기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별도 지급(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등) 

 

4. 담당업무

 - 회계ㆍ행정 업무

 -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5. 채용일정

 ㆍ1차 서류전형>2차면접>최종합격

 ㆍ채용공고: 2024.01.17.(수)~2024.02.07.(수)

 ㆍ서류접수: 2024.02.01.(목)~2024.02.07.(수) 9:00~18:00

 ㆍ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점심시간 12:00~13:00 제출 불가)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274-30, 3층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2.08.(목)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ㆍ면접시험: 2024.02.14.(수) 예정

 ㆍ최종합격자 발표: 2024.02.16.(금) 예정

 ㆍ임용일자: 2024.03.01.(금)

 

6. 제출서류

 ㆍ입사지원서 1부.[별첨1]

 ㆍ자기소개서 1부.[별첨2]

 ㆍ개인정보 동의서 1부.[별첨3]

 ㆍ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첨4]

 

7. 응시자 유의사항

 ㆍ지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환 가능

 ㆍ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ㆍ시험 시행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6개월이 넘는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ㆍ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팀(☎070-5014-0894)


8.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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