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코로나19」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집단행사를 계획 중인 단체에서는 취소 또는 연기 등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집단행사를 개최해야 할 경우,「코로나19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운영계획」에 의거 신고절차를 준수하여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개최 신고절차
1) 신고기간 : 행사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2) 신고장소 : 안성시보건소 3층 방역대책반(Fax 678 – 5708, 676 – 0032)
3) 신고방법 : 신고서 제출 → 행사준비완료 후 자가점검표(주최기관) 제출 →
방문 점검실시(방역대책반) → 행사 개최 결정통보
※ 점검사항 조치완료 기관에 한해 개최승인
4) 문의사항 : 안성시보건소 방역대책반(☎ 678-5738)
붙임 코로나19 집단행사 계획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