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들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곳 자원봉사 수요처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 전체로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
공공 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구군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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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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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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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 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자원봉사자 모집 15일 전에 신청서 접수
청소년 기초 순회 교육
1. 교육기간 : 상시운영
2. 교육장소 : 학교별 지정장소 (교실 등)
3. 신청방법 : 신청일정에 따른 신청서 제출
4. 교육내용 : 자원봉사 개념과 정의, 활동방법과 절차, 동기부여를 위한 집단 활동, 1365 자원봉사 나눔 포털 교육 실시
성인 자원봉사 교육
1. 교육대상 : 자원봉사 단체, 기업사회공헌단
2. 교육장소 : 단체별 교육 진행 요청 장소
3. 교육인원 : 1회 10명 ~ 30명내
4. 신청방법 : 전화 신청 혹은 방문 신청 가능
5. 교육내용 :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 이해, 자원봉사의 필요성, 대상자 이해, 1365활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