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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3-2호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활동지원팀 팀장, 주임) 채용 공고
조회수
414
작성일
2023.11.14
첨부파일 2023년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활동지원팀 팀장, 주임) 응시서류.hwp

안성시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3-2호

2023년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활동지원팀 팀장, 주임) 채용 공고

 

1. 채용 직급 및 인원: 활동지원팀 팀장 1명, 주임 1명

 

2. 자격요건

구 분

채용요건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팀장

 - 자원봉사 관련 사업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원봉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자원봉사 사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주임(전산코디)

 - 전산 관련 분야 또는 시민사회, 사회복지 관련 분야

 - 전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DB관련 과목 포함) 보유자

  ※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3급 허용) 등(단, 워드프로세서 제외)

 - 전산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 전산 분야 요건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은 해당하여야 하며, 공통요건은 모두 해당하여야 함.

 

3. 채용 기간 및 보수

  가. 채용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계약직)

   ※ 실적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나. 근무시간: 주 40시간

  다. 보    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375호]을 준용하여 급여 적용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

  ▶ 기본급: 입사자 호봉

  ▶ 명절 수당: 기본급의 60%

  ▶ 정액급식비: 140,000원

  라. 기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별도 지급

    - 복지포인트, 시간외근무수당, 정근수당, 퇴직금 등

 

4. 담당업무

[팀장(7급)]

 ㆍ활동지원팀 업무 총괄

   - 기업사회공헌단 운영 및 관리

   - 기부금품 전반

   - 재난 재해 네트워크

   - 지역행사 운영

 ㆍ기타 센터가 지정하는 업무 등

[주임(9급)]

  ㆍ자원봉사 DB구축 및 관리

 ㆍ자원봉사정보시스템 운영(수요ㆍ공급 등 통계관리)

 ㆍ자원봉사 관련 서무

 

5. 채용일정

 ㆍ1차 서류전형 > 2차면접 > 최종합격

 ㆍ채용공고: 2023. 11. 14.(화) ~ 11. 21.(화)

 ㆍ서류접수: 2023. 11. 14.(화) ~ 11. 21.(화) 9:00 ~ 18:00

 ㆍ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274-30, 3층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11. 22.(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ㆍ면접시험: 2023. 11. 23.(목) ※ 일정 변경 가능

 ㆍ최종합격자 발표: 2023. 11. 27.(월) 예정 ※ 개별 연락

 ㆍ임용일자: 팀장 2023. 12. 1.(금) / 주임 2024. 1. 1.(월)


6.제출서류

 ㆍ입사지원서 1부. [별첨1]

 ㆍ자기소개서 1부. [별첨2]

 ㆍ직무수행계획서 1부. (팀장에 한함) [별첨3]

 ㆍ개인정보 동의서 1부. [별첨4]

 ㆍ최종학력증명서 1부.

 ㆍ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유의사항

 ㆍ지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함.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ㆍ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ㆍ시험 시행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6개월이 넘는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ㆍ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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