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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년 안성시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4-1 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조회수
227
작성일
2024.01.05
첨부파일 2024년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기간제근로자) 응시서류.hwp

안성시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4-1호

2024년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 직급 및 인원: 활동지원팀 기간제근로자 1명


2. 자격요건

구 분

채용요건

공통

-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간제근로자

- 외부공모지원사업(프로포절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자

- 운전 가능한 자 우대


3. 채용기간 및 보수

 가. 근무형태: 기간제근로자(2024.02.01.~2024.12.31.)

 나. 근무시간: 주 40시간

 다. 보수: 통상일급(89,120원) 통상시급(11,140원)

 ▶ 상여금, 명절휴가비: 없음

 ▶ 해당 주간 근무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주일에 1일 주휴수당 지급

 ▶ 근무 일수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급 형태로 지급

 ※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담당업무

 ▶ V-동행 사업 운영

  ※V-동행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사업


5. 채용일정

 ㆍ1차 서류전형>2차면접>최종합격

 ㆍ채용공고: 2024.01.05.(금)~2024.01.17.(수)

 ㆍ서류접수: 2024.01.15.(월)~2024.01.17.(수) 9:00~18:00

 ㆍ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점심시간 12:00~13:00 제출 불가)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274-30, 3층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1.19.(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ㆍ면접시험: 2024.01.23.(화) 예정

 ㆍ최종합격자 발표: 2024.01.24.(수) 예정

 ㆍ임용일자: 2024.02.01.(목)


6. 제출서류

 ㆍ입사지원서 1부.[별첨1]

 ㆍ자기소개서 1부.[별첨2]

 ㆍ개인정보 동의서 1부.[별첨3]

 ㆍ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첨4]


7. 응시자 유의사항

 ㆍ지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환 가능

 ㆍ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ㆍ시험 시행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6개월이 넘는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ㆍ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팀(☎070-5014-0894)


8. 응시결격사유<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ㆍ피성년휴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민법」개정 전에 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ㆍ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정지된 사람

 ㆍ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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